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용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용방법

소장이나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 법원에 갈 시간이 없으면 전자소송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가면 사용자등록, 인증서, 인지액 같은 낯선 단어가 한꺼번에 나와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해져요.

이 글은 전자소송포털의 공식 주소와 가입 절차, 서류를 내는 순서, 인지액과 송달료가 계산되는 기준, 우편으로 받은 전자소송인증번호의 쓰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자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소송이란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소장·답변서·준비서면 같은 소송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 비용 납부, 기록 열람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서비스입니다.

공식 화면은 전자소송포털이고 주소는 ecfs.scourt.go.kr입니다.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같은 화면에서 사건을 관리합니다.

종이로 진행하던 일을 인터넷으로 옮긴 것이므로 제출 서류의 내용과 효력은 같습니다. 다만 제출 방법과 비용 일부가 달라서, 이 차이를 알면 종이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공식 화면을 먼저 열어두고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헤매지 않습니다.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처음이라면 아래 사용자등록부터 진행해야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등록은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준비한 뒤 5단계 화면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사용자유형선택 개인·법인 등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2약관동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3실명확인 인증서로 실지명의를 확인합니다.

4사용자정보입력 연락처와 송달 알림을 받을 정보를 넣습니다.

5완료 등록을 마치면 로그인 후 사건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등록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로그인과 제출 과정에서도 계속 사용합니다. 인증서가 만료되면 ID·비밀번호 로그인은 가능할 수 있어도 서류 제출과 기록 열람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아요.

인증서를 준비했다면 등록 화면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바로가기

등록 후에는 같은 인증서로 로그인해 사건을 등록합니다.

서류는 어떤 순서로 제출하나요?

서류 제출은 서류 찾기, 내용 작성, 증거 등록, 최종 확인과 전자서명, 비용 납부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소장을 내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먼저 서류제출 메뉴의 서류검색에서 내려는 서류명을 전체 또는 일부로 검색합니다. 사건 유형과 절차마다 서류 이름이 달라서, 이름을 먼저 확인해야 엉뚱한 양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소장은 사건기본정보와 당사자정보를 입력하고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작성한 뒤,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를 등록하는 순서입니다. 화면의 e-Form으로 직접 작성해도 되고, 이미 만들어 둔 전자파일을 올려도 됩니다. 종이 서류만 있다면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쓸 문서는 반드시 증거목록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 첨부서류로 올린 문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공식 매뉴얼이 구분하고 있어서, 계약서·영수증처럼 사실을 입증할 문서는 입증서류 자리에 넣어야 합니다.

등록이 끝난 파일은 PDF로 변환됩니다. 제출 전에 문서 전체와 첨부 목록을 검토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마지막으로 소송비용 납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제출 후의 진행상황은 포털의 사건 화면과 나의사건검색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핵심 요약

가입에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서류검색, 작성, 증거 등록, 전자서명, 비용 납부 순으로 냅니다.

인지액은 종이소송의 90%, 송달료는 1회 5,640원 기준입니다.

증거는 첨부서류가 아니라 증거목록에 등록해야 인정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 두 축으로 계산됩니다. 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사건정보를 기준으로 포털이 금액을 자동 계산해 주므로, 아래 기준은 대략의 규모를 미리 가늠하는 용도로 보면 됩니다.

민사 1심 재산권 소장의 인지액은 청구 금액(소가) 구간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종이소송 인지액의 90%만 납부하므로, 같은 소장이라도 전자 제출이 10% 저렴합니다.

소가 구간종이소송 인지액 계산식
1천만원 미만소가 × 0.0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 0.0045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 0.004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0035 + 555,000원

계산 결과가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심급과 사건 유형에 따라 배율이 달라지므로 제출 직전에는 포털의 자동 계산액을 최종값으로 확인합니다.

송달료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을 미리 맡겨두는 돈입니다. 2026년 7월부터 1회 송달료는 5,640원이고, 민사 1심 단독·합의 사건은 당사자수 × 15회분을 예납합니다. 당사자가 2명이면 169,200원이에요.

전자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휴대폰 소액결제를 지원합니다. 계좌이체·카드는 2.41%, 휴대폰은 6.98%의 전자납부수수료(각 최저 200원)가 붙고, 가상계좌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액이 작은 채권이라면 소장 대신 독촉절차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인 지급명령신청 방법을 먼저 비교해 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는 무엇인가요?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소장 등과 함께 우편으로 온 전자소송안내서에 적혀 있는 번호로, 사건별·당사자별로 부여됩니다. 상대방이 낸 소송을 내 전자소송 화면에 등록할 때 이 번호를 사용합니다.

번호는 본인 확인 수단이므로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안내서를 잃어버렸다면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법원 기록에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사건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맡은 법원에 번호 부여를 요청합니다.

사건등록을 마치면 송달문서 확인과 기록 열람이 같은 화면에서 열립니다. 종이 우편을 기다리는 대신 포털에서 바로 확인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운영 정보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전자소송 이용 방법과 화면 조작 문의는 02-3480-1715, 대한민국 법원 대표전화는 02-3480-1100입니다. 안내는 평일 09:00~18:00에 운영됩니다.

개별 사건의 진행 문의는 콜센터가 아니라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해당 법원 민원 창구가 담당입니다. 법원별 위치와 연락처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국법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전자소송이 아니라 판결서 열람 서비스가 담당입니다. 판례검색 방법에서 검색 경로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인증서가 만료되면 로그인이 안 되나요?

로그인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화면에는 들어가져도 제출·열람 같은 핵심 기능에서 막힐 수 있으니, 기한이 임박한 서류가 있다면 인증서 갱신부터 끝내 두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종이로 받은 서류도 전자로 낼 수 있나요?

네, 종이문서를 스캔해 전자문서로 변환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쓸 문서라면 첨부서류가 아니라 증거목록에 등록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전자소송에서 보나요?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본인 사건의 판결문과 사건기록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봅니다. 사건 진행상황만 확인하려면 나의사건검색으로 충분합니다.

지급명령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나요?

네, 지급명령 신청서도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합니다. 신청 순서와 비용은 지급명령신청 방법 글에서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대법원 소장 작성안내·2026-07-01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공지.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전자소송 공식 서비스의 이용 순서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인지액·송달료의 최종 금액은 제출 직전 전자소송포털의 자동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