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소송 비용이 감당될지 먼저 계산해 보고 싶은 상황,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독촉하려는데 대리인이 25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납부액부터 스스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저렴한 독촉절차지만, 인지액과 송달료가 각각 어떻게 매겨지는지 모르면 비용을 과대평하거나 반대로 준비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이 글은 신청비용의 구성과 계산 예시, 신청서에 적을 항목과 서류, 그리고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신청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인지액은 사건을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 성격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예납금이에요. 두 가지를 합쳐서 미리 납부해야 접수가 됩니다.
인지액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같은 청구를 소장으로 낼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청구라면 소장 인지액보다 아홉 할이나 가벼운 셈이라, 다툼 없는 채권을 회수할 때 지급명령이 먼저 검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송달료는 사건마다 고정값이 아니라 당사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5,640원 × 6회분을 예납하는 방식이며, 2026년 7월 1일 기준 1회 송달료가 5,640원이에요. 통상 소송이 당사자당 15회분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정확한 납부액은 전자소송에서 사건정보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서류를 전자서명한 뒤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제출하는 구조라서, 제출 직전 화면의 계산 금액이 최종값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을 보고 보정을 요구하면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으니, 여기서 계산한 금액은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보세요.
가장 흔한 경우는 채권자 1명이 채무자 1명에게 돈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둘이니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11회 송달료 5,640원을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금액입니다.
26회분을 곱합니다. 5,640 × 6 = 33,840원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서 등이 오가는 횟수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3당사자 수를 곱합니다. 33,840 × 2명 = 67,680원이 송달료 예납액입니다.
당사자 2명이면 송달료 67,680원이고, 여기에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 10분의 1분이 더해져 실제 신청비용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가 3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관여하면 이 값이 늘어나는 구조라, 계산식을 알아두면 사무실이나 변호사가 제시한 비용이 적정한지 감별할 수 있어요.
500만원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는데 대리인이 250만원을 요구하는 식의 상황이라면, 신청비용 자체는 이 계산식으로 몇만 원 단위임을 먼저 확인한 뒤 나머지 비용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급명령신청비용 핵심 요약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송달료는 당사자 수 × 5,640원 × 6회분입니다.
채권자·채무자 각 1명이면 송달료 67,680원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전자소송 자동 계산과 법원 보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절차 선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쓰는 독촉절차입니다. 빌려준 돈, 물품대금, 미지급 급여처럼 채무 자체가 명확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반대로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 "이미 갚았다"고 다툴 가능성이 크면 지급명령은 오히려 우회로가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게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어요. 절차의 성격과 전제를 지급명령이 뜻하는 절차와 대상에서 먼저 짚어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 애매하다면 소액소송의 요건과 절차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갈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소장에 준해 적어야 합니다. 각 항목이 하는 역할은 다르니 구분해서 준비하면 작성이 수월해집니다.
채권자·채무자 주소는 절차가 굴러가는 물리적 기반입니다. 특히 채무자 주소는 지급명령 정본이 실제로 송달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송달 가능한 곳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보정 명령이 내려오고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요.
청구취지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처럼 무엇을 원하는지 한 줄로 적는 부분입니다. 청구원인은 그 돈이 생긴 이유, 즉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를 적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항목을 항목별로 점검하고 싶다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항목에서 양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여기에 대여금·미지급금의 입증자료가 붙습니다. 이 입증자료는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심문하는 용도라기보다, 이의가 제기되어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주장을 뒷받침하는 재료가 됩니다. 이체내역과 상환 약속을 담은 메시지는 있지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적고 자료를 모아두면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어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때는 서류를 스캔해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되고, 이용 절차는 법원 전자소송 이용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질 끌면 최대 얼마나 걸리나"의 답은, 기간이 고정된 구간 하나와 갈림길 둘로 구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하고, 여기서부터 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채무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주 이의기간이 전체 처리 기간의 분수령이에요. 신청부터 발령까지의 일수는 공식적인 일률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지만, 사건 조회로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면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채무자가 여전히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 단계의 준비물은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기간을 늘리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주소가 틀려 재송달을 반복하거나, 채무자가 수취를 회피하면 그만큼 2주 계산의 시작점 자체가 밀립니다. 신청 전 채무자 주소를 등기자료로 확인해 두는 게 기간 관리의 핵심이에요.
내 사건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는 나의사건검색 방법으로 송달·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가 비용과 기간이 모두 달라지는 분기점이에요.
소송으로 넘어가면 처음 낸 인지액·송달료와 별도로 소송 비용 체계가 적용됩니다. 인지액 10분의 1이라는 혜택은 독촉절차에만 있는 것이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소장 기준의 인지액과 15회분 송달료 구조로 계산됩니다. 즉 지급명령으로 아꼈던 비용 차액을 결국 내게 되는 셈이죠.
기간 면에서도 재판이 시작되므로 답변서, 변론기일 등 소송 절차의 일정이 추가됩니다. "상대가 질질 끌면 최대 얼마나 걸리나"라는 질문의 실질적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는 케이스는 짧게 끝나지만,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 일정을 따라가야 해요. 이의가 제기된 뒤의 대응 방법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방법과 지급명령이의신청 절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된다면 애초에 지급명령 대신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 기준은 지급명령신청 방법에서 전체 흐름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비용이 정리됐다면 공식 접수 화면에서 계산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 신청 바로가기제출 직전 자동 계산 금액이 실제 납부액입니다.
인지액은 500만원 청구의 소장 인지액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2명 기준 67,680원입니다. 정확한 합계는 전자소송에서 사건정보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청구원인에 대여 사실과 상환 약속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체내역·메시지를 입증자료로 등록하면 신청 자체에 차용증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에서 그 자료로 다투게 되니 처음부터 빠짐없이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항목이 소장에 준하는 수준이라 부담되지만, 전자소송 화면의 안내를 따라 채권자·채무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자료 순으로 채우면 개인도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셀프 신청 과정은 지급명령 셀프 신청 방법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으로 고정된 구간은 정본 송달 후 2주 이의기간이고, 신청부터 발령까지의 일수에 대한 공식 일률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송달 지연이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기간이 갈리므로, 사건 조회로 내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안내·소장 작성안내·지급명령 회분 안내, 광주지방법원 지급명령 이의 FAQ,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 확인일 2026-08-31.
이 글은 지급명령신청비용의 계산 구조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전자소송 계산 결과와 법원 보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은 제출 직전 화면의 계산 금액과 담당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