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찾기
사건번호로 진행상황을 찾는 나의사건검색부터 전자소송포털 이용, 지급명령 신청, 법원경매정보 확인, 판결문·판례 열람까지 공식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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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주소는 ssgo.scourt.go.kr이며 사건번호와 당사자명(2글자 이상)을 함께 입력해야 조회됩니다. 조회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집행에는 정식 송달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e-Post 적용 사건 기준이며, 공탁·등기 등 e-Post 미적용 업무는 1회 5,420원입니다. 예납 총액은 사건 종류·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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